2024년부터 육아 가족 관련 정책에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가 가족 관련 정책으로 늘본학교 본격 도입, 다자녀지원,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등 관련된 정책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늘봄학교 본격 도입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고립 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늘봄학교 본격 도입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전국에 도입합니다.
- 24년 1학기 : 2,000개 늘봄학교 운선운영
- 24년 2 학개 :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
- 놀이활동 중심의 체능, 심리, 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
- 문의 전화 :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 044-203-6522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가구 대상을 11만 가구로 확대
- 2자녀 이상 :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 청소년(한) 부모 가구(0~1세) 돌봄 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 : 20% 지원
-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 : 30% 지원
- 문의 전화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02-2100-6365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 지원
-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초등생 연 40만 원 지원
- 중등생 연 50만 원 지원
- 고등생 연 60만 원 지원
- 교육활동비는 주민등록 소재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
- 문의 전화 : 여성가족부 ☎ 02-2100-6369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 고립 은둔 청소년의 가정을 방문, 상담, 학습 치유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종결 후에도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지속 지원
- 2024년 3월부터 일부 지자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
- 문의 전화 :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 044-203-6522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다양한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해 적합·유망 직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 훈련을 실시
- 규모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0개소 직업훈련기관과 연계
- 지원내용 : 사전 직업 소양교육, 전문 한국어 교육 실시,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개발운영, 취업연계 및 취업유지 현황 파악
- 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 신청 :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센터에서 개별 신청
- 문의 전화 : 여성가족부 ☎ 02-2100-6374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액 확대
- 2024년 1월부터 지원금액 지급
- 0세 아동 매월 100만 원 지원금 지급
- 1세 아동 매월 50만 원 지원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나 바우처로 지급
- 종일제 아아돌봄 서비스 이용 시 정부 지원금 지급
- 문의 전화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71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민간 가정어린이집 영아반(0~2세 반)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보육료 지원
- 민간 가정어린이집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
- 영아반 정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영아반 보육 인프라 유지
- 문의 전화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62
6+6 부모육아 휴직제 시행
20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 최대 월 450만 원 통상임금 100%까지 지원
- 무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지원
- 2개월 월 상한 250만 원 지원
- 3개월 월 상한 300만 원 지원
- 4개월 월 상한 350만 원 지원
- 5개월 월 상한 400만 원 지원
- 6개월 월 상한 450만 원 지원
- 문의 전화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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