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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며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도 함께 하며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 ~ 90만 원 6개월 지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 췽업 지원 제도 신청 자격 및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신청자격요건

1. A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인 자

2. B유형 - A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세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서비스 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2. 소득지원 

*. A유형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 원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기본금 50만 원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 B유형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월 28.4만 원씩 6개월간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문의사항

1.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 관련 웹사이트 - www.moel.go.kr  

 

오늘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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