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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인상 기초연금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 가구 340만8000원

by 라이브액션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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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어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13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매년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액을 조정합니다.

목차
2024년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조정 인상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배경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완화 및 차량가액 산정 변경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3.6% 인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연금 변동
기초연금 대상자와 소득 하위 70%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변동
특수직역연금의 월 지급액 3.6%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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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024년 기초연금

   2024년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조정 인상

 

올해,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 원 상승한 213만 원,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17만 6000원 상승한 340만 8000원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 되었습니다. 이로써 노인들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노후생활의 안정성이 기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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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배경

복지부는 노인 평균 소득 상승 및 주택 공시지가 하락 등을 고려하여 10.6%의 선정기준액 인상률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주택 공시지가 하락으로 소득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노인들의 소득 수준을 반영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기초연금
2024년 기초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완화 및 차량가액 산정 변경

 

고급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고,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만 고급차로 간주된다. 이로써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 소유자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령 가능해졌다. 자동차 기준의 완화는 노인들의 보편적인 교통수단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며, 기초연금 수령 대상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3.6% 인상

이달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3.6% 상승하며, 이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치이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 수령자들은 추가적인 금액을 받게 되어 생활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조치는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물가상승에 대응하는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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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노인 수급자 대상 연금 변동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 기초연금은 각각 33만 4810원과 53만 5680원으로 상승하였다. 부부가 둘 다 수령 시 20% 삭감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로써 노인 가구들은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었지만, 부부 수령자는 20% 삭감이라는 제약이 있다.

   기초연금 대상자와 소극 하위 70%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701만 명이며, 이 중 70%가 실제 수령 대상이다. 그러나 매년 실제 수령하는 노인은 66~67% 수준으로 목표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득 하위 70%의 기준은 노인들이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변동

이달 25일 국민연금 수급자 648만여 명의 연금액이 3.6% 상승하며, 평균 연금액과 최고 연금액도 상승하게 되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추가 수입이 제공되어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향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직역연금의 월 지급액 3.6% 상승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도 이번에 3.6% 상승하였다. 이는 작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치이다.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들에게도 안정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며, 사회 전반에서의 공평한 복지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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