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 새해 국토교통부에서 전하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을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연장하여 추진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목차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란?
2024년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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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란?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분할하여 지원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 원을 최대 12개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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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예산 증액
▶104억 원에서 794억 원으로 증액
▶지원 대상자 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무주택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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