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토지, 건물 등을 거래 시 꼭 필요한 서류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5분 안에 손쉽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을 받으려면 등기소에 꼭 가야 발급이나 열람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손쉽게 발급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5분 안에 발급받은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선택하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할 수소입력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수수료
마무리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5분 안에 발급받는 방법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 바로가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선택하기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하고자 하는 등기유형을 선택합니다.
- 유형에는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 그리고 동산/채권다보 등기가 있습니다.
- 아파트,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 유형에 속합니다.
- 부동산등기 열람/발급 선택합니다.
- 참고로 열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기부등본입니다.
-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서류는 발급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계약이나 관공서 제출 용도는 반드시 발급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할 주소입력
- 부동산구분 : 아파트(집합건물), 토지, 건물 선택하면 됩니다.
- 주소입력 방법은 간편 검색, 소지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중에서 편한 걸로 선택하면 됩니다.
- 검색 후 선택하시면 수수료 결제창 나오면 결재하시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수수료
-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 700원
-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 료 : 1000원
- 개인 적으로 참고하려고 하면 열람만으로 충분하지만 제삼자에게 보여주는 용도는 발급해서 사용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 등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마무리
부동산 거래 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확인하시고 거래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5분 안에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쉽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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