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및 기타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41가지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달라진 항목 살펴보기
새로운 자료로는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처음으로 제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간소화 자료에서는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로 인해 근로자 스스로 소득과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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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비 등 몇몇 항목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제출 및 수정 자료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내용으로는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가 종료되며, 자녀가 직접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이 종료됨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했습니다. 맞벌이 부부 및 근로자들에게는 오는 18일에 개통되는 절세 정보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비스가 편리하게 이용될 예정입니다.
근로자들은 이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맞벌이 부부는 자녀와 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를 시뮬레이션하여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졌으며,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의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이제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 본인 및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이용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110% 세금 감면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쉽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의 신고도움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근로자들에게 많은 활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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