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가운 소식이 있어 전합니다.
해당되시는 신혼부부는 꼭 알아보시고 좋은 혜택 받아 가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신청
https://www.hf.go.kr/ko/index.do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 정책 소득 조건이 좋아졌어요.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늘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 적용 한다고 합니다.
주택 구입자금 적용범위
기존에는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이어야 했는데
대출 조건이 완화되어 부부합산 연 소득이 8천5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고 합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45~3.55%를 적용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2.45~3.30% 금리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에서 7천500만 원으로 상향
전세자금 대출 금리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1~2.9%를 적용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라면 2.1~2.7%를 적용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의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가격이 6억 원(담보주택 평가액)이며 대출 금액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
-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1억 2천만 원
-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비수도권은 2억 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8천만 원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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