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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2023년도 행복주택 공급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by story pil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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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은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60%~80%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년~20년까지 공급하는 정부정책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아 가세요.

 

 

1. 지원대상자(입주자 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와 같이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 주택을 공급합니다.

1-1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수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본인 총 자산 8,500만 원, 자동차 미소유
 

1-2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 애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세데 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1-3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무주택 세데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1-4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원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세대원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기준-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1-5 고령자

  • 무주택 세대원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세대원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1-6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1-7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무주택세대구성원)

  •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단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19~39세)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2. 서비스 내용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시세의 72%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시세의 80%
  • 고령자-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시세의 60%
  • 대학생 및 청년 거주기간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거주기간은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거주기간은 20년
  • 산업단지근로자 6년

3. 신청방법

●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