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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며 기업이 청년 고용을 6개월 이상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명까지,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이 있다면 정부 지원금이 소진되기 전에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1-1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조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신규채용 청년 최대 30명까지 가능하며,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유지
1-3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2. 지원대상

3. 신청방법
3-1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3-2 지원절차
사전 운영기관에 사전 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3-3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
4. 23년도 개편사항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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