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4년부터 다인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및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by story pil 2023. 11. 23.
반응형

2024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 다인·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및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24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인·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며,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현재는 차량의 재산 기준이 높아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인 가구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차령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1천600cc 미만 승용자동차의 재산 환산율이 2천500cc 미만(7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다인 가구의 차량 요구를 고려한 조치로, 보다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산정에서는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제외되며, 승용 자동차의 기준도 완화됩니다. 이로써 자동차 소유가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의 32%로 상향 조정되고, 4인 가구의 생계급여도 상당한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 부분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며, 2013년 이후 동결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여 선정되고, 임차 가구의 기준 임대료도 일부 조정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는 최저교육비 100%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보다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러한 변경 사항은 새로운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현재 254만 명이 수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가구들은 보다 안정적인 삶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