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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 지방은 8천만 원의 70% 내에서 임차보증금 70% 내에서 대출해 주는 정부 지원정책입니다.
정부 기금으로 운영하니 기금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 원까지 허용
-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원 이하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증,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3억 원(지방은 2억 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서비스혜택
대출한도
- 수도권 1억 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임차보증금 70% 내
-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대출금리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2.4%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대출 당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우대금리, 중복적용은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연 1.0%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는 연 1.0%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는 연 0.2%
추가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1%
- 부동산 전자계약서 체결 연 0.3%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연장가능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문의사항
주택도시기금 ☎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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