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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story pil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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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및 청년분들께 전월세 대출이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광명시에서 신혼부부·청년에게 전월세 대출이자를 2023년 9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어 좋은 혜택 받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신청하신 분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더욱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자격요건

지원내용

신혼부부

  • 신혼부부 : 대출금의 전세 1.3% 이내, 월세 1.5% 이내
  • 가구 당 최대 195 ~ 225만 원/ 연간 최대 65 ~ 75만 원 이내
  • 전세의 경우 : (1억 5천만 원 ×1.3%)÷3=65만 원
  • 월세의 경우 : (1억 5천만 원 ×1.5%)÷3=75만 원
 

청년

  • 대출금의 전세 0.6% 이내, 월세 0.8% 이내
  • 가구 당 최대 90 ~ 120만 원/연간 최대 65 ~ 75만 원 이내
  • 전세의 경우 : (1억 5천만 원 ×0.6%)÷3=30만 원
  • 월세의 경우 : (1억 5천만 원 ×0.8%)÷3=40만 원

신청방법

  • 신청인 : 신혼부부 중 대표 1명, 청년 본인
  •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접수(광명시청 제1별관 3층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 우편접수 :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02-2680-6016)
  • 지급일 : 공고 마감 2주째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대출자 신청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확인서
  • 급여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
  •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